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120만원 상당의 금품(기념품 및 현금)이 위법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공무원 재직자입니다.이번에 퇴직하시는 분께 공식적인 직원 대표자 회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전직원이 공동모금한 120만원 상당의 금품(기념품 및 현금)을 기념으로 드리고자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3항 제 5호 및 8호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규정에 의한다면 120만원 상당의 금품이라도 공식적인 직장협의회의 규정에 의하고 있고, 직원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1인당 만원 미만으로 사회 상규에 크게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위 사례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은 지급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