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120만원 상당의 금품(기념품 및 현금)이 위법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공무원 재직자입니다.이번에 퇴직하시는 분께 공식적인 직원 대표자 회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전직원이 공동모금한 120만원 상당의 금품(기념품 및 현금)을 기념으로 드리고자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3항 제 5호 및 8호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규정에 의한다면 120만원 상당의 금품이라도 공식적인 직장협의회의 규정에 의하고 있고, 직원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1인당 만원 미만으로 사회 상규에 크게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위 사례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은 지급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