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의 R&E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떤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미묘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저희 기관 교수님께서 과학고등학교 학생과 R&E를 실시하셨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외부강의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아래 네이버에서 복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보통 1명에서 많으면 3명의 학생을 '지도'하시는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R&E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과 연계해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로,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한 이후에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활동을 이른다.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연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해답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학습법으로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과정이다. 이는 진로와 전공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논리력 함양에도 효과가 있는 학습법이다. 한편 창의적 융합인재를 선호하는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R&E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R&E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뿐만 아니라 일부 일반고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사안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