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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공무원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 29조2항1호에 의거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재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3항8호(사회상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1)특수대학원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직무 재교육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공무원들에게 마땅히 국가가 학비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2)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회상규(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3) 부패을 척결하기 위한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함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열기를 꺽지 않기를 바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수대학원이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게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