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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연하장 송부 시 로또복권 동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화를 안받으셔서 문의글을 남깁니다.저희는 법인이구요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연하장을 보내려고 하는데연하장에 로또 복권(5천원)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경우엔 김영란법 위반인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