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발전기금(기부금)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8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어 지방사립대학 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고 지역민들이 대학 발전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구성원,동문, 지역사회 등 모든 일원들이 참여하는 발전기금 모금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발전기금은 대학 총장 주관으로 대학명의 구좌로 모금하며, 발전기금 기탁자중에는 대학구성원(교수, 직원,학생 학부모, 학생, 졸업생 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인사 승진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데, 인사 승진 등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교수나 직원들이 발전기금을 기부하였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발전기금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장학금, 연구 기반 조성,노후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