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의 학술모임 및 강연에 관한 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대학병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학술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진행하는분들께 강의비 지급건으로 문의 드립니다.1. 진행형식은 좌장1인+연자2인으로 진행 예정인데 이 경우 좌장 및 연자 포함하여 몇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시 좌장비 및 연자비 지급이 가능한가요?또한 대학병원 교수님의 경우 연자 및 좌장비 1회 상한금액이 얼마까지로 정해져 있는건가여?2. 1의 모임을 연간 정기적 학술모임으로 진행 시 연간 연자비 및 좌장비 금액의 상한금액과 상한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요?3. 1의 모임 진행 시 의료인 외 회사 내 마케팅부서나 학술부서에서 학습 및 강의수강을 목적으로 참석 시 1에서의 필요인원에 내부직원이 포함 가능한지요?(예를들에 1의 모임에서 인원이 13인 이상이라면 의료인 7인+내부직원6인 등의 경우를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으로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