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 선물 지급 관련
안녕하셔요?직원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배우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할 때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1)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선물의 금액범위가 다른지?2)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지급 가능한지?3) 자회사의 직원에게도 선물지급이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셔요?직원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배우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할 때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1)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선물의 금액범위가 다른지?2)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지급 가능한지?3) 자회사의 직원에게도 선물지급이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