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품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증정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일정기간동안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은품금액은 1만원 커피상품권, 4만원 스마트밴드, 11만원 블루투스스피커 입니다.위 사은품을 제공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조 : 개인이 아닌 기관에 제공하는 사은품입니다.)문의1) 관공서, 대학교(국립,사립포함)에 사은품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문의2)위와 비슷한 청탁금지법문의 사례의 답변 중에 '객관적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객과적 입증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객관적 입증이 필요할 것’과 관련한 문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