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관련 질문(취업강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행위 적용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공기업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사전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 등은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교육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 등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고 안내하고 계시는데..1.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 취업 노하우에 대한 강의나 멘토 활동도 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2. 또한 특정 자문 등이 법 10조가 아닌, 법 8조 3항 3호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계약서 유무가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등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라도 서면으로로 자문(혹은 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행위로서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사례금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