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대상이 궁금해요
매뉴얼에서 경조사 대상을본임, 비속의 혼인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직계존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포함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존속의 혼인은 왜? 빠진거지요?그전보다 이혼, 재혼이 잦아지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매뉴얼에서 경조사 대상을본임, 비속의 혼인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직계존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포함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존속의 혼인은 왜? 빠진거지요?그전보다 이혼, 재혼이 잦아지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결혼과 장례에 한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직계존속의 구체적인 범위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