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학생이 교수, 교육공무원 및 조교 등에게 목적없이 친목에 따른 '캔커피' 및 '생수' 같은 3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법이 됩니까? 그리고 3만원 이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예: 대학생이 교수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캔커피 및 생수를 3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선물하게 된다면?)(만약에 처벌된다면 그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여기서 대학생과 교수에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2. 대학생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려면 '재학' 및 '졸업 후'에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만약에 처벌되는 범위나 금액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3. 교수분들끼리 물품 교환 및 친목도모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의할 점은?(만약에 처벌된다면 그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4. 대학생의 동아리장이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만약에 처벌된다면 그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후에 올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