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외부강사료 관련

○ 질문 1)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한 품목 재배기술 교육에 다른기관의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 제10조 1항에서 명시한 직무연관성에 해당하는지?○ 질문 2) 농업인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교육 외부강사(공무원)료로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외래강사 강사료 지급)을 근거로 지급해도 되는지? ※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 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과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하는 것임.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정의하고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10조)와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하고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기관별 자체 기준 등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 청탁금지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