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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전신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국민권익위)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 관련...외부강의 사전신고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간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소속기간의 범위라 함은 법적해석을 부탁드립니다.여기서의 그 소속기관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학교를 포함하는 것인지요?소속기관이라함은 소방서, 시도 사업소-도로교통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등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있는기관과 정부조직법상의 직제에 포함된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요?상공회의소, 무역협회(비영리민간단체)와 공사, 공기업등도 이것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정확한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