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질의)공공기관 소속 스포츠팀 지도자 및 선수가 방송 출연(해설, 인터뷰 등)의 경우 출연료는?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7일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합니다. 스포츠 방송 해설 이후 아직 출연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방송사에서는 입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 안에는 수령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前 질의내용>공공기관 소속 스포츠팀 지도자 및 선수가 방송에 출연하여 스포츠 해설, 예능프로그램 참여, 인터뷰 등을 했을 경우 부정청탁 금지 등 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된다면 출연료 수령액의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