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자문료
안녕하십니까, 자문료 관련하여 국립대학 교수가 외부기관에 1년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자문을 하고 매월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을 경우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3항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문료 관련하여 국립대학 교수가 외부기관에 1년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자문을 하고 매월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을 경우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3항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