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관련 문의
우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중국학교로 어학연수를 갔고, 12월 말 쯤 어학연수를 마치게 됩니다.끝나기 전 날 답례품으로 개인당 5만원 이하의 선물(화장품 세트)을 그동안 어학연수 생활에 도움을 주었던 중국에 있는 담당자(어학연수 관계자, 중국학교 행정실 직원 및 관계자 등)에게 답례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는 김영란법 제재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중국학교로 어학연수를 갔고, 12월 말 쯤 어학연수를 마치게 됩니다.끝나기 전 날 답례품으로 개인당 5만원 이하의 선물(화장품 세트)을 그동안 어학연수 생활에 도움을 주었던 중국에 있는 담당자(어학연수 관계자, 중국학교 행정실 직원 및 관계자 등)에게 답례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는 김영란법 제재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어학연수 관계자, 중국학교 행정실 직원 및 관계자 등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들 중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