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이전에 체결한 계약조건의 유지
청탁금지법 시행이전에 체결한 강의료 계약금액이 현 동법에서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계약서 작성을 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 내용대로 강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전에 체결한 강의료 계약금액이 현 동법에서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계약서 작성을 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 내용대로 강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부칙<제13278호, 2015. 3. 27.> 제3조에 따르면, 동법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계약시점이 동법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외부강의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법의 적용(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