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 교수가 외부 기획위원에 선정되어 회의를 할 경우 회의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어 신고 대상인가요?또, 상한액이 있는지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초과의 경우 1건당 최대 150%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회의를 하루종일(9~18시)진행한다해도 150%가 상한액 인가요?한가지 더, 국립대학 교수가 책 원고 의뢰를 받고 책을 쓸 경우원고료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원고료를 받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상한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