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합니다.

1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직접청탁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이라함은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부장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 직책에 있는 공직자 등도 포함된다.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2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범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00현장사무소의 안전기원제에 A건설 현장소장이 경조비 10만원을 내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청탁금지법] 공사직원 A와 B가 5만원씩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중앙부처 국장 C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한도액 5만원 이내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4 [청탁금지법] 00부서 부장 A가 인사담당 차장 B에게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A가 그동안 일하느라 수고한 팀원 C, D, E와 함께 회식을 하고 식사 및 주류비용 합계 15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5 [청탁금지법] 공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 요청명세를 사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부득이 사전 신고가 곤란할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을 하여야 한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6 [청탁금지법]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으로 49,000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비 포함하여 53,000원을 지불하여 보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한도액 5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동일한 목적으로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30,800원을 지불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 한도액 3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7 [청탁금지법] 공사직원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 경우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작성하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8 [청탁금지법] 공사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을 받고 며칠 뒤 같은 금액의 식사를 해당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각자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필수]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9 국립대학교에서 외부강의를 의뢰받고 강의대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한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0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한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한 부정청탁이라 간주되는 경우는 부정청탁 내용과 부정청탁 주체가 모두 같을 경우만 해당된다. [필수]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은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도 해당 업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자의 직무 관련자는 상급자(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직책에 있는 공직자 등도 포함됩니다.

2. 경조사비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전기원제에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경조사비가 아닌 ‘선물’에 해당합니다.

3.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및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수가 가능합니다.

- 상호 의사연락 하에 금전을 갹출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상한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제공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이 2018. 1. 17. 개정되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가액 범위를 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식사 등은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1회 100만원까지 허용되나, 인사담당자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부정되기 어려우며,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5, 9.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2018. 1. 17. 개정되어 보완신고 기간이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6. 공무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하여 선물을 전달할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됩니다.

7. 시험출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상호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상호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상계가 가능하고, 이 때 공제상계하고도 제공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사안의 경우 이미 식사대접이 완료된 이후 며칠 뒤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자내기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없어 보입니다.

10.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동일한 부정청탁의 범위를 공직자등의 입장에서 설정합니다.

-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1회 한 경우, 2회 모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