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제작관련
저는 경찰관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00파출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되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00경찰서 직원일동”이라는 내용으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리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제작비용은 10만원 초반으로 예상되는데- 선물가액 범위내 5만원이 넘어서 안되는건지?- 예외규정의 사회상규~적용이 되어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00파출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되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00경찰서 직원일동”이라는 내용으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리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제작비용은 10만원 초반으로 예상되는데- 선물가액 범위내 5만원이 넘어서 안되는건지?- 예외규정의 사회상규~적용이 되어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과 결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