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패 제작관련

저는 경찰관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00파출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되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00경찰서 직원일동”이라는 내용으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리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제작비용은 10만원 초반으로 예상되는데- 선물가액 범위내 5만원이 넘어서 안되는건지?- 예외규정의 사회상규~적용이 되어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과 결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