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상기관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대상기관으로 나옵니다.대상기관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한지요?대상기관이 맞다면 어떤 분류에 의해 대상기관이 되는 것인지도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재단이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