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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입장권 구입 배부

안녕하십니까?저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완도군 및 진도군으로부터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을 위탁받아 평생학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완도군에서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합니다. - 주최: 전라남도, 완도군 - 주관: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 후원: 해양수산부이에, 저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역민인 수강생들에게 박람회 입장권을 단체로 구입하여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에게 배부하여 관람토록 하고자 합니다.질문1) 완도군 평생교육원 수강생에게 박람회 입장권을 구입하여 배부하여도 되는지요??질문2) 완도군 및 진도군 평생교육원 수강생에게 박람회 입장권을 구입하여 배부하여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