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방지담당관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사립대학병원 교직원 우대창구 개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고생이 많으십니다.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첫째, 사립대학병원에서 교직원 복지를 위해 소속 교직원 및 같은 학교법인 산한 교직원을위해 별도의 창구 또는 예약전화를 개설하여 진료 및 예약접수 관련 사항에 대해본인 및 직계존비속을 우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위의 사항이 규정과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안이 제도화 되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둘째, 각 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에 질의응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청탁방지담당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게시판을 통해 질의해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또한 최근 공문에 의해 일반 교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직접 하지 말고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경유하여 질의하도록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그러나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질문할 방법이 없는데 청탁방지담당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답변 상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문제점이 예견됩니다.원컨데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청탁방지담당관을 위한 교육 및 전용게시판 등을 개설하여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 후 격무에 시달리시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으나,저희 청탁방지담당관들이 각 기관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특정 개인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진료순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