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휴직 부탁
사립학교법의 휴직 관련 규정(59조)에 따르면 교원의 배우자가 재외근무를 하는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그 교원이 동반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제3자가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동 규정이 임의규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동반휴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반휴직을 할 것 같으면 사표를 내고 나가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임용권자의 친족 등 소위 로열패밀리에게는 동반휴직을 주면서도 다른 교원들에게는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이유를 들어 규정에 따른 휴직을 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용권자로 하여금 동반휴직 등, 규정에 있는 교원의 처우 관련 사항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