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반휴직 부탁

사립학교법의 휴직 관련 규정(59조)에 따르면 교원의 배우자가 재외근무를 하는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그 교원이 동반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제3자가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동 규정이 임의규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동반휴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반휴직을 할 것 같으면 사표를 내고 나가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임용권자의 친족 등 소위 로열패밀리에게는 동반휴직을 주면서도 다른 교원들에게는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이유를 들어 규정에 따른 휴직을 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용권자로 하여금 동반휴직 등, 규정에 있는 교원의 처우 관련 사항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하신 사안이 위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