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지회) 송년회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행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회원 송년회"- 수상자로 선정된 공무원(통신공사 계약관련 업무수행)이 위 송년회에 참석할 경우, 아래 2가지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합니다.1.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2. 수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표창패와 함께 포상금(30만원) 수여할 경우 * 첨부파일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서 발송한 행사 공문입니다.
행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회원 송년회"- 수상자로 선정된 공무원(통신공사 계약관련 업무수행)이 위 송년회에 참석할 경우, 아래 2가지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합니다.1.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2. 수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표창패와 함께 포상금(30만원) 수여할 경우 * 첨부파일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서 발송한 행사 공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장, 담임교사 등의 관계, 수사 또는 조사 대상자와 수사 또는 조사 기관의 관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협회에서 특정 공직자만을 포상한 경우 선정 절차 및 기준의 적정성, 성금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품 지급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포상 명목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