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의 식사 더치페이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과의 식사시에 1인당 식사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식사비를 각자 결제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수고하세요.전웅철 드림.
안녕하세요. 공무원과의 식사시에 1인당 식사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식사비를 각자 결제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수고하세요.전웅철 드림.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식사 시에 각자 결제하고 공직자등이 식사비를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