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과의 식사 더치페이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과의 식사시에 1인당 식사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식사비를 각자 결제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수고하세요.전웅철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식사 시에 각자 결제하고 공직자등이 식사비를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