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기업 사외이사와 사기업 사외이사 재직에 관한 차이점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1. 공기업 사외이사에 겸직할 경우에는 공기업 내부 규정에 의해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2. 사기업 사외이사에 겸직할 경우에는 급여를 제외하고는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의 제한을 받는것으로정리가 되는데,예를 들어 사외이사 회의비가 150만원일 경우,공직자등이 공기업 사외이사일 경우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기업 사외이사일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비록 사기업 사외이사로 근무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