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이용후 선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중입니다이번달말에 타지역 이사가게되어 (포항-서울) 그동안의 감사의 의미로샘들께 작은 케익 정도 돌리고 싶은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어린이집 졸업시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이사가게되면 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지 않을겁니다샘께서 거절하실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중입니다이번달말에 타지역 이사가게되어 (포항-서울) 그동안의 감사의 의미로샘들께 작은 케익 정도 돌리고 싶은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어린이집 졸업시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이사가게되면 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지 않을겁니다샘께서 거절하실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상의 위임·위탁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