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생님들 감사선물 관련
저희 둘째 아이가 공립 단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아이 때부터 5년 동안 보내왔는데,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커서 둘째 졸업을 앞두고 이번 연말에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전부(약 30여분)께 작은 롤케익을 드리고싶은데요,, 혹시 김영란법을 우려해서 거절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문의드려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공립 단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아이 때부터 5년 동안 보내왔는데,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커서 둘째 졸업을 앞두고 이번 연말에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전부(약 30여분)께 작은 롤케익을 드리고싶은데요,, 혹시 김영란법을 우려해서 거절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다만, 지도·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날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문의하신 바와 같은 롤케익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