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1.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2. 취업규칙의 개정 연구원은 법 시행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법과 법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취업규칙(대외활동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임직원의 외부활동이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예정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1. 형태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나 자문2. 요건 : 1 특정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자문역 계약) 2 회의형태가 아닌 서면심사평가 등3. 효과 : 1 동일기관 내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자문·용역 계약 체결 원장(사용자) 승인 2 개별 계약에 따라 복무관리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 내지는 근무시간 외 활동 본 조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p.146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정하였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겸직제한 규정이 기타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2 직무의 특성이 연구 분야(교수 내지 박사)에 해당하거나 전문자격증(변호사, 노무사 등)을 소지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 3 그 분야의 권위자(교수 내지 박사) 내지 법적 전문성 인정(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4 연구원은 기초과학 융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학술 교류가 주된 업무인 점 5 연구원은 기초과학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 연구원 대외활동지침 ■제5조(신고 및 승인절차) 1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3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 5자문·용역계약등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요청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자문·용역계약등의 유형, 기간 3. 자문·용역계약등의 내용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자문·용역계약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별표 제2호] <신설 2016.9.27.>자문·용역계약등 사례금 상한액1. 임직원은 자문·용역계약등에 따른 사례금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자문·용역계약등 사례금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질의 사항 1) 상기와 같은 내부 취업규칙(대외활동지침)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 2) 연구원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관련 분야 박사인 직원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평가(미래사회변화 조사틀 설계 자문 및 델파이조사 설문 참여 / 1개월 수행 대가 100만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행위가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면탈할 목적의 자문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연구원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관련 분야 교수인 직원이 외부강의등과 서면평가가 혼재된 형태의 평가 자문계약(호암재단 호암상 후보자 심사를 위해 후보자 업적 조사 및 평가를 위한 3회 평가회의 진행 및 다수의 서면평가 심사 / 6개월 수행 대가 300만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위가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면탈할 목적의 자문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