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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전문대)와 상공회의소(회원 - 산업체 인사)의 협약에 따른 식사 및 기념품 제공

전문대(총장)와 지역 상공회의소(회장)의 산학관 협약식을 전문대에서 맺으려고 합니다.전문대측에서 협약식 일환으로 교직원 교직원과 상공회의소 회원(산업체 인사)에게 식사(3만원 이하)를 제공하고, 상공회의소 회원(산업체 인사)에게 기념품(5만원 이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때1. 교직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여부2. 상공회의소 회원(산업체 인사)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3. 적용대상일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상공회의소 회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교 측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도리 수 있으나, 동시에 제공될 경우는 가액을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학교측이 소속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