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전문대) 학생의 실습기관(어린이집 등)에 기념품 제공
전문대(사회복지과) 학생이 실습교과목(자격증 취득요건)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린이집등(국공립,사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학교(학과)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어린이집등에 소정(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학과 교수님이 해당 어린이집등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 이때,1. 학교(학과 교수)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2. 대상이 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3. 국공립 어린이집(어린이집 교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4. 대상이 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5. 사립 어린이집(어린이집 교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6. 대상이 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