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진정민원 관련

점포 소유권자에게 세입자(점포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세입자 입장에서 몇개월동안 점포 영업을 더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진정민원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점포건은 경매건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임. 전 소유권자의 와 현 소유권자 갈등으로 부당대출에 대해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조사중으로 분쟁중임, 현 소유주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임)<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질문1) 본 민원은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해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될 사항으로 판단되나 다수진정민원이 행정기관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도와달라는 의견을 수용해 개입하는게 부정청탁 행위에 들어가는지요?질문2) 질문1의 행위가 행정기관에서 가능하다면 현소유자(낙찰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경우 법적으로 자유로을수 있는지와 현 낙찰자 입장에서 부당압력을 느꼈다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질문3) 다수민원인이 현소유주(낙찰자)와 법적 분쟁시 행정기관에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몇개월더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문4)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 민원처리 부서로 지정받아 진정민원을 처리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이 ‘영업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참고로,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