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관련
점포 소유권자에게 세입자(점포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세입자 입장에서 몇개월동안 점포 영업을 더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진정민원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점포건은 경매건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임. 전 소유권자의 와 현 소유권자 갈등으로 부당대출에 대해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조사중으로 분쟁중임, 현 소유주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임)<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질문1) 본 민원은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해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될 사항으로 판단되나 다수진정민원이 행정기관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도와달라는 의견을 수용해 개입하는게 부정청탁 행위에 들어가는지요?질문2) 질문1의 행위가 행정기관에서 가능하다면 현소유자(낙찰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경우 법적으로 자유로을수 있는지와 현 낙찰자 입장에서 부당압력을 느꼈다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질문3) 다수민원인이 현소유주(낙찰자)와 법적 분쟁시 행정기관에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몇개월더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문4)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 민원처리 부서로 지정받아 진정민원을 처리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