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주례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 팀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경우, 민사상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 30-50만원 내외의 선물 혹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금품 제공이 금지되는지기준선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팀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경우, 민사상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 30-50만원 내외의 선물 혹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금품 제공이 금지되는지기준선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 법령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