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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수련 활동 시 인솔교사 숙박, 식사, 교통비 등을 FOC로 적용하여 무료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요?

숙박, 식사, 교통비 등을 FOC로 적용하여 무료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요?당일 현장체험 학습 학셍 인솔시 인솔교사 입장료는 무료 혜택을 받아도 된다고 수정안이 나왔는데요..그러면 1박2일이나 2박3일 스키캠프나 수학여행 등 숙박을 해야 하는 행사 시 업체로 부터 숙식비에 대하여 무료 혜택을 받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당일 입장료와는 약간 성질이 달라서 일선 학교 에서는 혼선이 생깁니다.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사안의 캠프 관련하여 교사의 경우 학생 지도감독 차원으로 동행하는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여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으로 입장권과 달리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