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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교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곧 졸업을앞두고있는 고3학생인데요 담임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졸업식날 양주 한병을 드리고싶은데 김영란법에 걸리게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생님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선생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