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볼수 있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최근 한 학부모가 전자업체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집 가습기 무상 설치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되어 업체에서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품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어느 학부모가 이 이벤트를 응모하여 자신들이 가습기를 제공 받게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김영란법 때문에 상품을 수령할 수 없다하여 이벤트를 신청하신 학부모님과 원장님 모두 입장이 난처한 상황 입니다.이런 이벤트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 받은 상품도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