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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볼수 있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최근 한 학부모가 전자업체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집 가습기 무상 설치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되어 업체에서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품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어느 학부모가 이 이벤트를 응모하여 자신들이 가습기를 제공 받게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김영란법 때문에 상품을 수령할 수 없다하여 이벤트를 신청하신 학부모님과 원장님 모두 입장이 난처한 상황 입니다.이런 이벤트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 받은 상품도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학부모 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이 관련 법령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