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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전 해상방문을 위한 헬기 이용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황 ]- 산업부 등 정부기관 및 국회, 시, 군의원 등이 (1)산업시찰/견학/교육, (2)관리감독 업무 등을 위해 동해 가스전, 베트남 해상플랫폼을 종종 방문함.- 해상플랫폼은 거리가 육상에서 상당한 거리로(동해 가스전 58km, 베트남 11-2광구 320km 해상위치) 해상플랫폼 근무자 교대 및 외부용역 작업자들이 헬기(현재 베트남 18인승, 동해 9인승)를 통해 이동함.

* 외부용역 작업자들은 헬기탑승 관련 별도 비용부담은 하지 않으며, 정기편 빈자리를 이용함.- 해상플랫폼은 출입이 통제되며, 승인된 헬기 또는 필요시 선박이 승인된 경우만 접근가능- 헬기는 연단위 계약하고 베트남 : 월 12항차(1항차 : 1회왕복)를 기본으로 계약, 단 운항하지 않을 경우 비용 부담하지 않음 동해 : 월 20시간 고정으로 비용부담 (1항차 소요시간 1.5시간 소요), 20시간 초과시 추가 부담으로 계약 * 상기 외 추가 운항은 특별편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함- 상기 산업부 등 방문자들이 정기편 중 빈자리를(교대근무자가 18인승 또는 9인승을 다 채우지 않은 운항편) 이용할 경우, (1)산업시찰/견학/교육, (2)관리감독 업무 각각의 경우에 헬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 사전 방문기관에서 관련 공문 발송, 헬기 정기편 운항 등을 플랫폼 운영부서의 공문상 명기 등)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교통 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교통 편의를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