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보직 교수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예를 들어 국립대학 해당 학교의 총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학교의 평생교육원 등의 기관에서 강의 중 일부를 진행할 경우에, 이를 소관 업무 사항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외부 강의로 봐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 해당 학교의 총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학교의 평생교육원 등의 기관에서 강의 중 일부를 진행할 경우에, 이를 소관 업무 사항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외부 강의로 봐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강의를 하는 공직자등이 속학 기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