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주택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여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08.6.1-2011.5.31(3년) k관리업체와 1차위탁 계약하고 2011.6.1-2017.5.31(6년) k관리업체와 2차위탁 재계약을 실시한 후 입대의 전, 현직대표, 선관위원등과 1박2일 코스로 콘도여행한 사실이 있어 그후 부당함을 감독기관에 감사요구하였으나 계약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입대의에 2014.10.28일 "대가성이 없더라도 부정의 소지가 있으며 부정으로 간주한다"라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문서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성을 요구했지만 ,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를 회신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 바,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