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1차회의결과에 대한 문의(특정 직종 종사자에 대한 혜택)
T/F 1차 회의결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첫째, 회의결과 군인, 군무원, 교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 등은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가 아닌 조건을 달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특정 직종 종사자'에대한 혜택은 허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둘째,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하객으로 참석한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초과하여도 괜찮다고 하였는데그렇다면 공직자의 이취임식도 이러한 기념일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