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문회에서 모교 은사님들에게 드리는 격려금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매년 이맘때쯤 되면3년동안 후배들의 학력 향상 및 진로진학 지도에 애써주신 모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고자 소정의 격력금을 전달해 왔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김영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하여받기를 거부하십니다.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매년 이맘때쯤 되면3년동안 후배들의 학력 향상 및 진로진학 지도에 애써주신 모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고자 소정의 격력금을 전달해 왔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김영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하여받기를 거부하십니다.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법상의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동문회와 해당 학교의 교사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까지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사가 동창회의 구성원이고 동창회의 회칙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동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인정하는 각종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의) 구성원의 교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여야 함 (요건) ①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동문회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회칙에 따라 동문회 구성원인 교사에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