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김치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동네 치안을 위해 고생하시는 파출소 직원들을 위해부녀회 같은 동 직능단체에서 파출소에 김장김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이것이 부정청탁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동네 치안을 위해 고생하시는 파출소 직원들을 위해부녀회 같은 동 직능단체에서 파출소에 김장김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이것이 부정청탁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직자등이 김장김치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부녀회와 파출소 지역의 관할 여부, 소방 안전 점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어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