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주최, 주관 행사 협찬 등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각종 언론사에서 언론사 주최, 주관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 협찬, 찬조 등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1. 언론사 주최, 주관 행사(음악회, 전시회, 마라톤대회 등) 시 언론사에서 공문으로 요청(제안)할 경우 문서를 접수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상의 청탁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2. 언론사 주최, 주관 각종 행사관련 후원, 협찬, 찬조 요구 시 행사안내(팜플리, 리플릿, 행사장 설치 배너) 등에 우리 공기업의 사명명기 및 이미지광고 조건으로 협조가 가능한 지 여부3. 신문사 및 각종 잡지사에서 월간지 등의 정기구독 또는 책자 구매 요청 시 해당 신문사 및 잡지사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4. 언론사 주최, 주관 공연 및 콘서트 티켓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지 여부 및 우리 공기업에서 티켓을 구매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 지 여부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궁금해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A. 문서 접수하는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A.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 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이러한 후원, 협찬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안에서 행사 안내(팜플리, 리플릿, 행사장 설치 배너) 등에 협찬 공기업의 사명을 명기하는 정도만으로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함A. 정기구독 또는 책자 구매 결정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정청탁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언론사 임직원의 신문구독 권유(광고영업 포함)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영업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며,다만, 불리한 기사를 매개로 신문구독이나 광고를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품등의 요구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A.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불리한 기사를 매개로 입장권 구입을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품등의 요구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