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원의 저서(역서) 대상자별 증정 허용 여부
저는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담당자 입니다.국립대학교 교원이 본인의 저서(역서)를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증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정대상자별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1) 재직하는 대학교 내의 동료교수 (2) 타대학교의 교수 (3) 제자 (4) 교수나 제자 외의 지인 (5) 위 경우 외 불특정의 사람이나 단체수고하십시오.
저는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담당자 입니다.국립대학교 교원이 본인의 저서(역서)를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증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정대상자별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1) 재직하는 대학교 내의 동료교수 (2) 타대학교의 교수 (3) 제자 (4) 교수나 제자 외의 지인 (5) 위 경우 외 불특정의 사람이나 단체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자, 교수외 지인 등 일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가액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