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외국에서 선물을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출연연구기관 직원입니다. 국내 기관이 외국 기관과 외국에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 기관장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을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외국기관장에게 주는 선물이 5만원을 넘을경우 청탁금지접 대상인가요???받는것은 10만원 이상일 경우 공직자윤리법 대상이라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출연연구기관 직원입니다. 국내 기관이 외국 기관과 외국에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 기관장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을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외국기관장에게 주는 선물이 5만원을 넘을경우 청탁금지접 대상인가요???받는것은 10만원 이상일 경우 공직자윤리법 대상이라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