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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시 음식물 가액범위 문의

권익위 10.4일자 답변내용에위원회 위원들과 식사와 관련하여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 취임, 한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질 의>송년회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자등이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장, 담임교사 등의 관계, 수사 또는 조사 대상자와 수사 또는 조사 기관의 관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