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시 음식물 가액범위 문의
권익위 10.4일자 답변내용에위원회 위원들과 식사와 관련하여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 취임, 한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질 의>송년회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자등이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